생활적폐‘직장 괴롭힘’해결,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. | 관리자 | 2018-10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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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, 피해자 지원,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 수립(’18.10월 가이드라인 발표) 및 주요 분야별 맞춤대책 마련
- 직장 괴롭힘 개념 명문화, 사업장 내 신고제도 마련 및 사용자 조사의무 부과, 국가기관 신고창구 일원화, 법령위반 시 고용부 등 직권조사 - 피해자 산재보상 및 소송 지원, 가해자 징계 의무화 및 미조치시 사용자 형사처벌 -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, 자율개선 매뉴얼 제작,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 추진 문 의: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(044-202-754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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